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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서비스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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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인정 자격 요건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가운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성질병 :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안내

등급별 월 서비스 이용 비용 안내

[복지용구 제외 / 월 한도액 / 2023년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624,600원

※ (인지지원등급)의 경우에는 방문 요양 서비스 이용이 불가

방문요양 이용시간 별 급여 비용 안내

[2023년 기준]

급여제공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시간)
급여비용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비용)
본인부담 15%
(일반대상자)
본인부담 9%
(40%감경대상자)
본인부담 6%
(60%감경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30분 이상 16,190원 2,429원 1,457원 971원
60분 이상 23,480원 3,522원 2,113원 1,409원
90분 이상 31,650원 4,748원 2,849원 1,899원
120분 이상 40,280원 6,042원 3,625원 2,417원
150분 이상 46,970원 7,046원 4,227원 2,818원
180분 이상 52,880원 7,932원 4,759원 3,173원
210분 이상 58,930원 8,840원 5,304원 3,536원
240분 이상 65,000원 9,750원 5,850원 3,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