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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인정 자격 요건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가운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성질병 :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안내
등급별 월 서비스 이용 비용 안내
[복지용구 제외 / 월 한도액 / 2023년 기준]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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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000원 | 1,690,000원 | 1,417,200원 | 1,306,200원 | 1,121,100원 | 624,600원 |
※ (인지지원등급)의 경우에는 방문 요양 서비스 이용이 불가
방문요양 이용시간 별 급여 비용 안내
[2023년 기준]
급여제공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시간) |
급여비용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비용) |
본인부담 15% (일반대상자) |
본인부담 9% (40%감경대상자) |
본인부담 6% (60%감경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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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이상 | 16,190원 | 2,429원 | 1,457원 | 971원 |
60분 이상 | 23,480원 | 3,522원 | 2,113원 | 1,409원 |
90분 이상 | 31,650원 | 4,748원 | 2,849원 | 1,899원 |
120분 이상 | 40,280원 | 6,042원 | 3,625원 | 2,417원 |
150분 이상 | 46,970원 | 7,046원 | 4,227원 | 2,818원 |
180분 이상 | 52,880원 | 7,932원 | 4,759원 | 3,173원 |
210분 이상 | 58,930원 | 8,840원 | 5,304원 | 3,536원 |
240분 이상 | 65,000원 | 9,750원 | 5,850원 | 3,900원 |